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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 제품을 처음으로 허가한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 전환됐으며, ‘휴대용 산소’ 제품의 경우 지난해 5월 처음 허가된 바 있다.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허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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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