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의사, 면허 영구 박탈'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최종수정 2020.09.02 12:23 기사입력 2020.09.02 12:2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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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기자] 중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일만에 20만 명이 넘는 참여 인원을 모아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8월 31일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 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됐다. 2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인이 일컫는 의료악법이란 의료인 결격 사유를 규정한 제8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의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신중절이나 허위진단서 작성 등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가 대부분이고, 살인이나 폭행 등 중범죄 처벌시의 면허 취소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 전문직의 경우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부분 전문자격이 취소됨에도 의사면허는 예외로 둔 것이다. 때문에 이전에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청원인은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의사들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답변 기준은 청원 시작 후 한달 이내 20만 명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해당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
 
한편, 그간 의료계 관련 국민청원 중 20만 명 이상의 참여 인원을 모았던 것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2호) ▲권역외상센터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5호) ▲경남 양산시 산부인과 의료사고 사건 청원(61호)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청원(130호) ▲수출용 코로나 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169호) 등이다.
한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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