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노바티스와 한미약품이 '가브스 개량신약'을 두고 벌이는 특허 분쟁이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미약품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빌다글(성분명 빌다글립틴)'의 오리지널(가브스) 특허회피 가능 여부를 묻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결과가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다.
빌다글은 노바티스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의 염 변경 제네릭이다. 가브스는 유비스트 기준 지난해 91억원 정도 처방됐고, 복합제 가스브메트는 37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두 품목을 합치면 처방규모가 460억원 정도 되니 한미약품, 안국약품 등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도전에 나섰다.
한미약품이 처음 선택한 방식은 염 변경을 통한 특허회피 시도다. 회사는 2018년 7월 염 변경으로 가브스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지 특허심판원에 물었다.
특허심판 재판부가 '특허 침해'라고 답하면서, 한미약품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됐다.
새 방법은 가브스가 갖고 있는 5가지 적응증 가운데 물질특허가 연장된 1가지 적응증(설포닐우레아 또는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조절이 어려울 경우 병용 사용)을 제외하고, 품목허가를 취득한 것이다.
기존 판례에서 연장된 특허권의 주요 범위는 품목허가상 '대상질병 및 약효'로 한정하고 있다. 용도 내 최초 적응증만 제외시켜 특허를 회피한 것은 한미가 최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빌다글의 변경된 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시판을 승인했고, 지난 4월에는 정당 403원의 보험약가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