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용 선별검사 목적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요청에 대해 적합한 3개 제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 받은 13개 제품에 대해 검토한 1차 결과다.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은 응급환자 대상으로 검체 전처리부터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인 제품을 뜻한다.
식약처는 신청제품의 성능평가자료 등에 대한 심사와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제품 진단의 정확성 등을 평가한 후 긴급사용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