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사법당국의 전방위 수사와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법적 처벌과 함께 윤리적 문제가 뜨거운 가운데 약국가에 신종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다.
카드사가 약국을 상대로 한 신규 가맹점 확보 출혈경쟁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선 약국에 최대 25배에 이르는 불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의약품 유통시장이 문란해져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반박하는 약사단체의 주장이 나오 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카드사들의 도를 넘은 행태를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약국은 매월 말 의약품 도매업체에 구매 대금을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를 하며 카드사는 혜택으로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약국 매출이 1억이면 월 250만원, 2억이면 500만원, 3억이면 750만원의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것이다.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과 비교해 보면, 월 카드 사용 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카드사에서 적립해 주는 금액이 일반카드는 10만원이고, 의약품 결제카드는 250만원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별표2)’에서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 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2.5% 마일리지는 이 기준을 1.5%나 초과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 같은 계산은 평일 결제했을 때이고, 카드사에선 말일이 낀 그 주(週)의 금, 토, 일요일, 사흘 중에 약국서 결제를 하면 2.7%~3.0%까지 평일보다 0.2%~0.5%나 마일리지를 더 적립해 주고 있다.
영업직원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을 이용해 대담하게 홍보를 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회원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설명 했다.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쁜 것” 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 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며,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카드업체 간 과도해지는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약국 카드마일리지 특혜 의혹 제기 규탄”
이 같은 신동근 의원의 약국 카드 마일리지 특혜 의혹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약국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사업용 계좌로 지급 되고 있어 약국들은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까지 고스란히 납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연 어느 약사가 1%이상의 마일리지 적립이 불법인 줄 알면서, 세무당국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을 알면서 이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신 의원의 전국 약국 월평균 매출 규모에 대한 발표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