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기자] 최근 의료인의 전화진료와 관련해서 법원이 잇따라 유죄 판결. 지난 5월 대법원은 초진 환자에게 전화로 처방한 의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병원 밖에서 환자와 통화해 진료한 한의사에게도 의료법 위반을 인정. 고등법원 또한 모친상 기간 외부에서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최근 벌금형을 선고.
그런데 이전에 대법원은 전화진료 합법성을 열어둔 판결을 내놓아. 2013년 ‘전화진료를 통한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올해 초에도 재진환자에 전화진료를 진행한 후 기존 처방 약을 재처방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하지만 올해는 그간의 판단과는 결이 다른 대법원 판결에 법조계와 의료계 관심이 쏠려. 이와 관련, 의료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정책 기조와 법원 판단이 서로 엇박자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 "전화진료를 시행한 한의사 사건의 경우 5년 만에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이 속된 말로 사건을 '뭉갠' 이유는 근래 몇 년간 원격의료 정책이 급변할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 그는 이어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법안이 불발됐고, 현재도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당분간 법원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판단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