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수십 명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4년의 징역형을 확정 판결.
대법원 3부는 약사법·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문 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문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0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놓도록 한 혐의. 이 기간 챙긴 돈은 12억 5,000여만 원으로 추정.
1심은 문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억 5,0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문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결했고 이에 1심 선고보다 감형 판결.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박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