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무분별 처방 의사 \'징역 4년·추징금 10억\'
최종수정 2026.03.27 08:48 기사입력 2026.03.27 08:48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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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기자]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수십 명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4년의 징역형을 확정 판결.  

 

대법원 3부는 약사법·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문 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문 씨는 지난 20199월부터 20246월까지 5,0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놓도록 한 혐의. 이 기간 챙긴 돈은 125,000여만 원으로 추정.

 

1심은 문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5,0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문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결했고 이에 1심 선고보다 감형 판결.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박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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