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일양약품, 한국프라임제약, 이수제약 등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우선, 일양약품은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6월 12일~9월 1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수입업자는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며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을 수입, 판매하면서 제조단위별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의약품 등록 규격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관리기준을 어긴 일양약품에 해당 원료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