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자 안전과 의료진 법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임신중지약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단,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 속에서 행정지침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 1일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나 이후 5년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입법 공백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의사회는 \"행정부 지침이 아닌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떠안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신중지약은 불완전유산·과다출혈 등 합병증 발생 시 후속 수술적 처치와 응급의료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도입은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되면 의료인은 이를 처방·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지 약 처방은 형사처벌 우려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의사회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임신중지 관련 규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처방·조제·투약·부작용 보고에 이르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유산·과다출혈에 대비한 후속 수술적 처치와 응급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 요건 및 수가 보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참여하는 의사의 형사처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 법적 보호 방안을 갖춰야 한다\"며 \"양심적 임신중지약 처방을 거부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보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