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최종수정 2026.09.17 12:03 기사입력 2026.09.17 12:0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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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기자]



응급의학의사회 등 의료계가 반대했던 ‘응급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김윤·김선민·한지아·허영·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을 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담겼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 규정에서 필요 규정으로 개정했다. 


또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토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 지원, 치료비 보조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인프라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 등이 최소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체계를 유지토록 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 배치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해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다. 


“복지부 광역상황실-119센터 권한 분배 우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반영해 해당 대안의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개진했다. 


일례로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은 당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정하는 경우만 있었지만, 법안소위에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 사령탑 역할을 하는데, 소방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이송 관련 협의 없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만 논의될 수 있지 않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은 119와 복지부 광역상황실 역할이 각각 중요한 상황이라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 119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 이송이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소방 또는 복지부 상황실과의 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포장돼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에 대해 비판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의 편향된 의견이 법 개정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응급의료자원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협력해 지역 응급의료 이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한지아 의원 의견을 대안의 부대의견으로 남기기로 합의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 전 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수정안도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16일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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