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환자 및 의료진을 보호할 입법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자연유산 유도 의약품이 없고,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한 약물 수입은 약사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품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여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 해당 의약품의 안정성 검증 및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한 정부 대응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도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과 함께 환자와 의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을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함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심각한 반발 및 생명윤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우려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가 언급했듯이, 태아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 법적·윤리적 균형이 갖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