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 취소를 결정내렸다.
9일 식약처는 약사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취소를 근거로 ‘인보사’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신청해 허가를 받은 바 있다"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위반 사항을 설명했다.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와 함께 코오롱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 최근 코오롱티슈진의 권모(50) 전무(CFO)와 최모(54)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인지한 시점,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진행했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