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당직, 10년만에 \'족쇄\' 풀리나
최종수정 2025.09.01 23:51 기사입력 2025.09.01 23:51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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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기자]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요양병원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고질적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과거 간호조무사도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 받았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족쇄가 10년 만에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기준을 현실화해 간호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환자안전을 확보토록 한다는 취지다.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지만 당직 인력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간호사 1명 이상을 당직 의료인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치 기준은 병원 종류,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광희 의원은 “단순 인력 대체 조치가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책임을 나눠 당직을 수행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요양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양병원들은 간호조무사도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될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실 과거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당직인력으로 인정되던 시절이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유권해석을 통해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간호계는 더욱 극렬하게 반발하며 이번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016년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 하에 보조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법령해석 이후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당직은 허용되지 않았고, 요양병원들은 순수 간호사로만 당직인력을 배치해야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의 경우 1명, 간호사는 2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는 1명, 간호사는 2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대로 간호조무사도 당직의료인에 포함될 경우 요양병원들의 인력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10년 동안 간호사로만 당직의료인을 운영하면서 인력이나 비용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라며 “간호조무사 당직도 허용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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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쳤나? 09.30 08:24
    이게 말이야? 간호조무사 당직 쓰는 요양병원은 퇴출시켜야지…
  • 당당 09.30 09:26
    최소 병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곳에서는 의료인이 환자를 봐야죠.  의료법의 취지 아닌가요?  간호인력은 엄청 있는데 왜 요양병원에 안 가겠어요. 낮은 처우부터 바꾸세요. 그렇다고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 CHWJD 09.30 11:24
    자기부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 지 않는 의원으님은 무슨 생각으로... 생각도 너무 짧으십니다
  • KD 09.30 11:36
    현재 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제가 함께 근무했던 조무사 선생님은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 결국 의사와 간호사만 CPR과 기관삽관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제대로 된 교과과정과 실습 경험이 부족한데, 만약 조무사만 당직으로 남는다면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직 근무에서 조무사만 남는다면 현실적으로 큰 위험이 따릅니다.



    요양병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은 더더욱 중요한데, 이번 법안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진정으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다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난리 09.30 19:16
    이광희 의원님 법안 반대합니다

    큰일이네요

    처우개선을 해줘야할 시기에

    오히려 후퇴하고 있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 별이 09.30 22:38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사의 잡인지. 간호사의 잡인지. 조무사의 잡인지 분명히 따져서 마땅히 해야 될일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나라에서 요양병원 옥죄는 것은  몇년 전 부터 시행했고 . 요양병원을 요양원으로 보지 말고 똑같은 의료인이 있는 병원 처럼 수가 개선이 되면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얄팍한 판단으로 임기응변. 고식지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암환자 10.01 03:36
    봉급을 적게주려고 머리쓰니까 못구하지 많이주면 왜 모ㅛ구해.. 잘못판다ㄴ했고만.. 요양병원 이더라도 암요양병원은 제외조항두길..
  • 산림박사는 산으로 10.01 04:11
    이광희씨, 당신과 가족들이 먼저 솔선수범해보시죠

    상급종합은 절대가지 마시고, 요양병원에 꼭 입원해서 치료받아보세요^^,
  • 화가난다 10.01 04:18
    보건복지부,

    너네 똑바로 일해라.

    국회의원,

    너네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의료진 갈라치기하고, 이번엔 비의료인까지 의료인을 만드냐.

    하도 수준낮은 일들만 만드는데,

    대한민국에서 대체 어느 의료인이 일을 하겠니.



    전공의파업으로 국민건강이 피폐해진것도 잠깐,

    이젠 전국민자격증화시키려나보다.



    대한민국 국민은 봉이니? 의료인도 봉이니?
  • 국민의힘 10.01 04:34
    더불어 걸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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