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대원 폭행·협박하면 최대 10년 징역'
최종수정 2018.05.17 12:18 기사입력 2018.05.17 12:18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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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 익산에서 구조 활동 중 술 취한 시민에게 폭행을 당한 구급 대원이 끝내 사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7일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 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구조·구급 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구급 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총 564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폭행에 따른 피해로 인해 출동한 현장 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동한 구조·구급 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및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자위수단의 소지 및 사용 근거의 마련,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구급 대원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구조·구급 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 활동 등 임무수행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신장
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준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더욱 강도 높은 처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이 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조·구급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구급 대원은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구조·구급 활동을 거절할 수 있고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구조·구급 대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 등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받더라도 구조·구급대원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특히 "구조·구급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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