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부실한 영역을 보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은 최근 DUR관리실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실은 우선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선요청을 내렸다.
앞서 DUR관리실은 기존 임부금기 점검 예외사유 중 부적정 사례를 확인돼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코드기재가 가능한 유형을 만들었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코드가 입력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실은 “태아의 안전을 보호하는 DUR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세부 적용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5년부터 DUR관리실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에 대한 점검 기준의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효성분 코드 개발을 진행했다.
약제급여목록 재정비와 연계 방안 등 동일성분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하는 ‘DUR 성분코드’를 개발한 상태다.
그러나 실제 점검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 처방·조제되더라도 여전히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감사실은 “현행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점검 범위의 제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성분코드 체계인 DUR성분코드 적용을 통해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군의료 DUR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감사실은 “국군의무사령부와 상호 데이터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테스트를 거쳐 지난 4월부터 의약품정보를 DUR 정보시스템을 통해 군 병원에 제공하고 있다. 군 병원 내 DUR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