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불법의약품은 제조, 수입, 유통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2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광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만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윤소하 의원은 "그 동안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실제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