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 정책으로 들고 나온 특법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우려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온 특사경 제도다. 복지부는 특사경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 특사경팀과 검찰, 경찰, 금감원 등에서의 파견팀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여기에 17개 시도공무원, 경찰, 6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사무장병원 단속직원으로 구성된 지방특사경지원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에 특사경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의료계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비록 의료계가 우려한 것처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준 것은 아니지만, 공단이 특사경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기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공단이 직접적으로 특사경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특사경 지원을 한다고 해도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현재도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의 태도가 고압적이고 과도한 행정력을 보이고 있는데 특사경에 개입하면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지조사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데, 특사경 제도에 관여할 수 있다면 더 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도 “공단이 조사권한을 갖게 되면 어떤 의료기관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나. 명백하게 월권이다”라며 “이번에 특사경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공단은 경찰을 채용하는 등 특사경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단이 특사경 권한까지 얻게 되면 의료기관들도 당연지정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계도 "특사경 제도는 복지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에 특사경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은 된다. 그러나 공단으로 특사경 권한이 넘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요양급여비를 지불하는 기관이 특사경 권한까지 갖고 가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사경은 복지부에서도 합리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함께 발표된 의료법인 이사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 회장은 “의료법인 설립을 까다롭게 해서 사무장병원 설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다”며 “새로 설립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서 사무장병원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