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폭행 주취자 '불구속'···의료계 ‘부글부글’
최종수정 2018.08.01 12:42 기사입력 2018.08.01 12:42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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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경북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인턴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인턴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구속 입건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가해자에게 폭행 영상을 보여주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A씨가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을 고려해 영장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불구속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에만 전북 익산, 강원 강릉, 전북 전주, 경북 구미 등에서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여전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경찰의 미온적 대처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의료인 폭행은 다른 응급환자 진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불구속 결정으로 가해자가 다시 폭력을 저지른다 해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찰청장과의 면담 추진과 함께 자체적인 의료인 폭행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 대변인은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다”며 “아울러 의료인 폭행에 대응하는 매뉴얼 마련 작업도 막바지 단계에 있다. 매뉴얼 배포를 통해 의료인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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