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형법상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지만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에 준할 수 있다."
지난 5일 제주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 응급실 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의사와 달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결국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환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가 뿌리뽑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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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