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선천성 장기 결함환자 등 현재 개발된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재생의료 분야가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권 내 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생의료가 미래기술로 떠오르고 있지만 효율적인 규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첨단재생의료 기술은 그 동안 질병의 보존적 치료에 머물렀던 의료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재 재생의료 분야의 치료기술 및 의약품은 의료법 및 약사법이라는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틀에서 규율하고 있어 재생의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 했다.
사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동물실험을 하더라도 효과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