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이후 "약제 급여율이 낮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일부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만을 바탕으로 급여율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명이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율은 평균 86% 수준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약가 제도 개선 등의 결과다.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율(’16년~’17년,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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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항암제 |
희귀질환치료제 |
일반 |
86% |
90% |
85% |
84% |
실제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 경제성평가 결과값 수용범위 상향 ▲위험분담제도 ▲허가-평가 연계제도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등을 시행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신약의 급여율을 향상, 2016~2017년 평균 항암제 90%, 희귀질환치료제 85%, 일반약제 84%를 보이고 있다.
제약사의 건강보험 급여 신청 후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균 약 185일이 소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평균 약 78일이 걸린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소요기간(’14년~’17년,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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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허가 → 신청 |
심평원 평가 |
공단협상 및 건정심 |
전체 |
178 |
185 |
78 |
항암제 |
228 |
252 |
101 |
희귀질환치료제 |
172 |
164 |
75 |
일반 |
149 |
164 |
69 |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급여 신청이 이뤄진 항암제 7품목 가운데 2품목이 급여적정성평가를 마치고 등재됐다.
1품목은 약가협상이 끝나면 조만간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3품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 중에 있다. 나머지 1품목은 급여를 자진 취하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언급된 약제는 현재 폐암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암질환심의위원회의 논의 중에 있다.
<’17.8월 이후 급여 신청 항암제 진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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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급여 적용 |
급여적정성 평가 중* |
약가 협상 중 |
자진취하 |
7 |
2 |
3 |
1 |
1 |
최근 일부 언론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비급여 약물 치료비에 대한 급여화 작업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현재 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3개 품목은 2018년 12월, 2019년 2월에 급여 신청한 항암제”라며 “단순히 건강보험 급여 여부만을 바탕으로 급여율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급여율 향상, 등재기간 단축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