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은 난임 부부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다. 관련 검사, 약제 등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부분은 최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데 있어 공감대가 형성됐다. 초비상 상황인 출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도 큰 역할을 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회와 만난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방안’ 의결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선 난임치료시술 여성 연령 제한이 폐지됐으며,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시술에 대해 추가로 급여 적용키로 했다.
특히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의 경우 기존 4회에서 3회 늘려 총 7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규 과장은 “신선배아는 4회인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6~7회까지 시행한 연구가 있다. 4회까지 하면 출산확률이 1~3%인데 6회로 가면 거의 0%에 근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초 비상상태다 보니 하나라도 더 낳을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7회까지 인정하게 됐다”면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잡겠다는 정부 차원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여기준이 더욱 확대된 난임치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시술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선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조치다.
이중규 과장은 “교육상담은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다. 처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이 활성화되면 난임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취지를 전했다.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장은 “전문가, 난임여성 모두가 원하는 정책이지만 수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 교육상담료 대상은 아무래도 산부인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평가에 대해 이중규 과장은 “민감할 수 있는 것이 시도하면 할수록 실패확률이 높다. 적극적으로 한 기관 입장에서는 성과가 낮은 기관이 된다.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