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공식사과하고 피해 환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해당 업체와 조속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 左]은 5일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밝혔다.
이어 그는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까지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인보사 투여환자들에 대해 장기추적조사 등을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식약처는 장기추적조사를 위해 그간 병·의원 직접 방문 및 전화(438개 전체 병원) 등을 통해 투여환자 등록 안내와 적극적인 병·의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4일 기준 297개 의료기관, 1303명의 환자 정보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됐다. 이 시스템은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의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등록 서비스다.
또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모든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해 환자등록 및 병·의원 방문을 통한 문진, 무릎 X-ray,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15년간 장기추적조사하도록 한다.
최초 투여 후 15년까지 주기적으로 방문·검사, 문진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적관찰 자료를 분석해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허가 및 심사단계의 신뢰성 검증 강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업체가 허가 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이의경 처장은 "현행 약사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양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식약처는 허가 과정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