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매한 뒤 되팔거나 처방전을 위조한 환자와 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식욕억제제에 대한 현장감시를 실시한 결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약국과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현장감시는 지난 1년 간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했다.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재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