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결국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상황에 이르게 됐다.
‘대한민국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전세계의 찬사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마련된 감염병 법안 및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올 당시부터 같은 해 12월 23일 ‘상황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186명이 감염되고 그 중 38명이 사망했다.
당시 콘트롤타워 부재를 경험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켰다.
대국민 소통을 책임질 위기소통담당관과 긴급상황센터를 신설했고 밑으로 위기대응총괄과를 비롯해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자원관리과, 생물테러대응과를 뒀다.
아울러 유사시에는 긴급상황센터가 야전을 지휘하고 기존의 감염병관리센터가 긴급상황센터를 지원하는 체계로 바꿨다.
정부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질병관리본부 내 기존 건물에 임시 긴급상황실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동시에 국가 긴급상황실 설치를 위한 작업들을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해 긴급상황실 구축 및 업무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긴급상황실 내 메인룸에는 70명 규모의 비상근무자가 일하면서 감염병 위기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며, 상황관리실에는 24시간 교대로 상황요원이 근무하면서 감염병 신고접수 및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체계화를 위한 직제개편 작업도 마무리됐다. 기존 위기대응총괄과와 생물테러대응과를 각각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와 신종감염병대응과로 변경, 각각을 위기대응 및 생물테러 총괄부서,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전담부서로 기능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관리센터 산하에 있던 검역지원과를 긴급상황센터 소관으로 변경해, 메르스 등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 위기상황 발생시 위기대응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예방법 근거 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 신속공개 의무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동네의원부터 식당, 미용실, 마트 등 확진자가 다녀간 상세 위치를 파악해 위험지역을 일반 국민들이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해당 업소 등 지역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률은 가장 먼저 처리된 메르스 관련 법안이다. 감염병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질병에 대한 정보와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이동 경로와 진료기관 등을 신속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의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실패에서 얻은 교훈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확진자 정보와 동선 등이 공개되지 않아 2차 감염자를 무더기로 양산,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바 있다.
특히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확산되면서 의료계 예방시스템은 물론 허술한 보건당국의 방역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문제는 정부의 초동조치였다. 보건당국은 사태 초기 메르스 환자 발생지와 병원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확실한 정보 양산이 이어졌다.
발생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메르스 확진자와 관련 없는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방역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확진자의 동선도 알 수 없어 혼란만 가중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지난 4년간 국내 방역체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코로나19가 현재 진행형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이 대거 활용되면서 확진자 동선 및 관련 소식을 투명하게 공개한 점이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지부진 등 예산 삭감 아쉬운 점도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필요성이 제기돼 설립이 확정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해당 기관은 150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을 갖추고, 감염병 진료·교육을 전담하는 시설이다.
설립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정부는 부지 확보 어려움, 소음환경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