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형법상 낙태죄는 유지되면서 낙태 결정가능기간은 24주 이내로 설정됐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 본인의 의사만으로 낙태가 가능하며,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 건강 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조건부 허용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토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당시 올해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ㆍ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임신 14주까지와 15~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우선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15∼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헌재가 요구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성범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의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또 안전한 낙태를 위해 절차적 허용 요건도 설정했다. 현행처럼 낙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만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