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기자] 국회가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서류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은 자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영국·미국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는 ‘접종 새치기’가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후순위 대상군에서 필수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의 승인 하에 우선 접종키로 했다.
앞서 화이자·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미국 등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의 ‘접종 새치기’가 문제가 됐었다. 해당 개정안은 이 같은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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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