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은 19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상은 전체 203만개 사업장이다 .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다 .
지난 2025년에는 제도 개선 초기 단계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와 공단에 제출하는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토록 했다 .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장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 제출 자료로 우선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추가 신고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
이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가 사라져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다만 자동 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 범위가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외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EDI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