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발본색원'···진입·퇴출 전방위 '압박'
최종수정 2018.06.20 12:18 기사입력 2018.06.20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홈뉴스의원/병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진입단계에서부터 운영, 퇴출단계까지 전반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진입단계에서는 의료법인 지배구조 개선, 운영단계에서는 자진신고·회계 공시제도 적용 대상 확대, 퇴출단계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형사처벌·업무정치 처분 강화 및 비급여 몰수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상당수 개선책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 추징제도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별도 환수 등 제재를 할 수 없지만 법무부 소관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 관련 범죄로 추가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 불법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시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형사 처벌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또 적발된 사무장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형기를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 강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은 10년 이하 징역을 상향조정된다.
 
운영단계에서는 자진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내부신고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기간의 2/3만 경감하고 있으나, 개선안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을 통해 면허정지(취소) 행정처분 면제가 담긴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에 대한 감면제도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이 역시 지난해 3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회계 공시제도 적용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법인 개설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서 제출 및 공시의무를 지게 되는데, 의무는 법인 개설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 구성 등 단속도 강화된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입단계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이사(5~15명)와 감사(2명) 정수를 정하고, 이사회 구성 시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의료법인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또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를 통한 법인 인수, 임원 선임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한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 당시 해당 병원도 의료법인 임원지위를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개정안들 역시 모두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에 있다.
 
관리감독 일원화, 복지부 특사경 놓고 설전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권 폐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는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개설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복지부는 의료생협 제도 폐지 후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으로 전환해 신설은 물론 기존에 개설된 의료생협도 의료사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건보공단에 ‘관리감독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도청 정정화 사무관은 “기존 의료생협에 대해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하고, 주체는 보건소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 조합 입장에서도 어렵다”며 “현재 신규 개설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으니 기존 생협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에 대해 대검찰청 박대환 형사2과 검사는 “주무부처가 있고 소속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며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 입법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특사경 도입은 검사 같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인원을 양산하고, 의료계는 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09년 6건에 불과했던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지난해 225곳까지 늘어났고, 현재 총 1273개소에 달한다.
 
동기간 연도별 환수금액도 5억원에서 561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징수율은 22.16%에서 4.72%로 급감하는 추세다.
고재우 기자
댓글 4
답변 글쓰기
캡차
0 / 2000
  • 시도보건소 06.20 16:35
    사무장 판단은 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하는) 병원허가 담당자가 잘 아는데

    사무장과 접점이 있는 허가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에  사법권을 주면

    사법권이 있다는 그 자체로도 사무장병원 개설을 50%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것입니다.

  • 궁금 06.21 10:14
    사무장병원이 아니면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사무장병원이면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문제가 되지만,

    병원운영은 사무장병원이나 아니나 똑같잖아?

    사무장병원이 아닌 병원은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잖아.

    부당청구, 보험사기, 과잉진료 이런걸 사무장병원만 하고, 일반병원은 안하나?

    법 위반은 안되지만,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게 근본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않는다.
  • 주식회자 06.21 17:22
    의사가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데 은행권은 될테지만

    요즘 도심에서 행해지는 병원은

    건물지분을 주식회사(투자한 사람이 병원 이사로 있는)나 비의사인 이사라는 사람과 같이 되어 있고.  이 이사라는 사람은 행정원장으로 있고.

    어떤곳은 아예 의사 지분도 없이 계약서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주나 건물주 인척이 이사인곳이 대다수







    결국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 경영에 관여 한다라고 보면

    위 사례같은 사항도 어떻게 보면 다 사무장 병원인데요.  기회되면 다 조사하면 좋겠습니다.



  • 06.25 11:18
    모든 자격증이 그렇소. 변호사, 약사, 변리사, 세무사..
메디라이프 / 오피니언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