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의사들 “의료진 폭행범은 테러리스트' 격분
최종수정 2018.07.13 12:29 기사입력 2018.07.13 12:29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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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전북 익산, 경북 울진 등 전국의 응급의료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의료계만의 일로 치부됐던 게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국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긴급토론회에서는 응급의료현장의 경험을 얘기하며 울분을 토하는 의료진의 아우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과거의 데자뷰를 느끼고 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은 ‘을 중의 을’이지만 의사가 환자를 때렸다고 해 보자.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폭행범은 테러리스트로 취급해야 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실의 수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폭력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인술 교수는 “경찰 배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주취자 폭행이 있을 때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제압을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나 구조상 녹록치 않다. 의사를 대신해 맞아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물론, 응급실 폭행 이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퇴직 경찰을 활용해 경비원보다 월급을 많이 줘서 보안관 제도를 시행하자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지역사회이다 보니 병원장에게 당부하고 싶다.

병원 이미지를 고려해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의사 개인에게 고발을 하도록 할 게 아니라 병원장이 나서달라”고 읍소했다.


순천향대부천병원 김호중 교수는 “음주자를 비롯해 자유로운 응급실 입출입이 원인”이라며 “폭력 발생 시 의료진이나 병원의 비적극적 대처는 사태를 더 심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신상도 정책이사도 “응급의료 현장의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공백을 야기해 응급환자에게 역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반의사불벌죄 독소조항...처벌 강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대한응급의학회가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실 폭력 실태에 대한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법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응급의료 현장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실제 경찰 배치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실제 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느낀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처벌을 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폭력을 당한 의사들은 경찰서에 가서 합의를 하도록 권고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의료현장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보복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폭력에 대한 습벽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을 찾을 때는 악감정을 가진 상태”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는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합의를 요구하지만 제2, 제3의 피해가 두려울 수 밖에 없다”며 “반의사불벌죄가 존치돼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아쉬움을 여전하다. 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법이 강화되고 제도적인 측면이 정비돼야 한다. 다만 버스 운전기사 폭행이 예전에는 비일비재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떻게 응급실을 이용하는지에 국민 의식 변화가 시급하다.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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