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2년 연속 두자릿수 비율이 인상돼 의료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 이 같은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에 개원의들의 고민은 깊어져
.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2.7%와 비교해보면 최저임금 상승률이 훨씬 높기 때문
.
내과를 운영하는 A 원장은 “의료수가는 2~3% 인상되는 반면 임금 상승률은 그에 비해 너무 높다”면서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어야 하는데 선진국과 비교해도 임금 자체가 높고 상승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 다른 B 원장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병원 전체인력에 대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피력.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연이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병의원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졌다”면서 “특히 경영수지가 안 좋은 1차 의료기관이나 최저임금 적용 인력이 많은 재활 및 요양병원의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 그는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급여 상승뿐만 아니라 보험료, 퇴직금 등과 같은 전체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져 부담이 커진다”면서 “최저임금 상승이 최저임금 적용 인력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충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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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