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최근 연일 발생하는 사고들로 의사 윤리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돼 주목된다.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최근 발행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의학전문직업성 유지를 위한 자율징계권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소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의료관련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고 있다. 이럴 때마다 정치권과 언론은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몇몇 지역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지만, 성폭력 등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평가할 때는 성폭력 등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안 소장은 의료계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의사회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구조를 비판했다.
현재는 의료계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의협이 복지부에 징계 의뢰를 하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 처벌하는 과정을 거친다.
안 소장은 “심각한 윤리적 사안에 대해 처벌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효율성이 없는 이중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권이 있긴 하나 현 제도로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비판은 정부 대신 의료계가 받는다. 이제는 의사집단이 직접 나서 수준 이하의 의료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발달이 불가피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윤리적·도덕적 문제에 대해 자율적인 징계를 내릴 수 있을 때 직업전문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자율규제가 전문직업성의 바탕이 될 때 전문적인 직무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고 현재와 같은 과도한 정부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는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하고 스스로 윤리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전문직업성의 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