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의 행위로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에 그쳤다.
이중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했고 벌금형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도 214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지난달 초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취객이 의사를 폭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인 31일, 또 경북 구미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승희 의원은 2017년 의료기관 기물파손 및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최초로 공개했
다.
먼저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위계 및 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
파손(2건) 순으로 의료행위를 방해받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서울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소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98건, 부산광역시 76건, 전라북도 65건, 인천광역시 60건, 충청북도 50건, 경상북도 45건이었고, 전라남도 39건, 부산광역시 35건 순이었다.
응급의료 종별 현황을 보면 총 835건의 신고·고소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최다였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방해, 신고 및 고소를 당한 사람의 67.6%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대목이다.
전체 893건의 신고·고소건수 중 604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보아, 의료인들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에 두려움이 큰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