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치료 마친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사실상 불인정
최종수정 2018.09.20 06:10 기사입력 2018.09.20 06:1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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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학병원에서 사실상 모든 치료를 마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보장받지 못할 전망이다.
 
보험회사와 암환자들이 지루한 공방전을 거듭해 온 요양병원 입원 보험료 미지급 논란이 사실상 보험업계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분쟁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요양병원 암환자 진료비 보장과 관련한 첫 심의라는 점에서 보험회사와 암환자는 물론 이해 당사자인 요양병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더욱이 지난 8월 금감원이 암보험 가입자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분쟁조정위원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였다.
 
일단 분쟁조정위원회는 2건의 안건 중 1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나머지 1건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과만 놓고 보면 애매한 결과일 수 있지만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는 분석이다.
 
위원회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늠할 기준으로 항암치료를 주목했다. 즉 항암치료 중인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실제 위원회는 삼성생명에 가입한 환자가 항암치료 중 일시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회복된 후 항암치료를 시작한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교보생명 가입자의 경우 항암치료가 종결된 후 요양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 측은 암 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치료 등의 직접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단순 기력회복이나 요양 차원의 입원까지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심의된 2건의 사례는 항암치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무조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보장을 못받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은 급성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마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이들 암환자가 보험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천명한 셈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 암환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며 항암치료를 받지 않으면 환자도 아니냐. 정부가 환자 아닌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요양병원들 역시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가뜩이나 암환자 입원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삭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설상가상이라는 반응이다.
 
한 요양병원 이사장은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들에게 암환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라며 암환자들은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신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요양병원들로서는 삭감을 감수하고 암환자를 받기는 힘들지 않겠냐항암치료가 끝난 암환자들이 편히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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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희 09.20 15:29
    참기막힌 우리 국민이 당하는 현실 입니다. 차라리 금감원에서 암환자 모아서 고려장 지내시오. 대기업 보험사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머니강자의 힘에 눌리고 갑질횡포에 당하는 계약자.
  • 김효순 09.20 17:06
    암환자를 죽이고싶어서 이렇게하시나요

    왜 금감원에서 암환자에 이야기는 안들어주고 보험사편만 들어주나요  암환자는 살기위해서 요양병원에서  본병원으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받으러 다녔는데 왜 암 치료가 아니라고 하는지 완전 보험사는 시기꾼입니다 똑같은 약관인데 운좋으면 받고 빽좋아도 받고  운이안좋으면 못받는 이런 사기꾼들 대기업에 갑질횡포  암환자들에게 그만하세요

    본인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암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 이복희 09.20 17:31
    암치료는 5년 치료후 수술집도의사나 주치의사의 암완치 판결이 종결이다. 항암 수술 방사선은 치료과정인데 이를 암치료의 종결로 보는 것은 보험사의 돈잔치에 춤추고 보험사 주주이익을 위한 것이다.
  • 은혜 09.20 17:47
    항암하며 죽을 고비를 넘겼고 요앙하며 희망을 갖는다 암환지들에게 요양생활은

    전이외 재발방지에 꼭 필요한 치료과정이다 정부에선 항암을 해도 요양을 해도 모두 부지급하려는 보험사를 단속하라
  • 김근아 09.20 21:15
    금감원은 어느 약관을 보고 분쟁조정을 한건가요? 다시 만들어서 분쟁조정을 한건가요? 암의 치료가 뭔가요? 금감원 정말 답이 없구나
  • 김태조 09.21 08:42
    상급병원에서 전원할수  있는 병원을 설립하여

    암환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수술 항암후면 치료가 다 끝나는건가요?

    그냥 대충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보험사와  금감원은 각성하라!!!
  • 아지 09.21 08:43
    개독원이 뭔데 사유재산에 감나라  배나라 난리시죠?  아파서 큰 돈 들어갈때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준비금을  왜 줘라 마라 하시나요
  • 뭉치자 09.21 08:47
    약관 시대 때도 없이 변하나요?  가입 당시대로 지급하면 되지.  언제 요양병원 지급 안된다는 문구 약관에 있음 내 놔 ㅂ·ㄷ시지
  • 김현정 09.21 09:13
    당신들이 항암이 뭔지나 알고 이렿다저렇다 결정하는겁니까? 항암은 암세포만 죽이는게 아니고 정상세포까지 모두 죽입니다 인큐베이터속 아기들과 다를게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암세포까지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항암이 끝났다고 모든게 끝난줄 아십니까?  죽어나간 정상세포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데만 최소 몇년에서 몇십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우리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왜요? 보험회사 수익률 때문에요? 우리 목숨으로 보험회사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 그래야 한다는 겁니까? 세상에 그 어떤것도 인간의 목숨보다 고귀하고 소중한건 없습니다 암환자도 인간입니다. 암환자이기 이전에 인간이랍말입니다.그것하나만 생각해봐도 전 이일을 이렇게 질질 시간 끌며 이러쿵저러쿵한다는게 열통터지네요 있는사람만 살아야합니까?
  • 김현정 09.21 09:22
    국가에서 국민의 지켜주시 않고 있는데 사기업이  뭐가 무서워서 굳이 법을지키며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 하겠습니까? 국가가 몸을 사리고 숨어서 눈치보고 있으니 보험회사 직원이 당당하게 암환자 면전에 암환자생존율이 높아져서 손해율이 커졌다, 암환자가 죽어야 보험회사 손해가 없다 이딴 소리나 지껄이면서 억울하면 국가에 호소해라 어차피 보험사는 국가에 대해 애초부터 신경도 않쓴다는식 아닙니까? 정신차리십시요 이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보험나라입니까? 암환자를 지켜줄수 있는건 국가이고 그 암환자들은 국가의 국민이라는걸 잊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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