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전문의약품)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오전에 열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허위적으로 해석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은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은 즉각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협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오산의 A한의원에서 통증치료를 위해 한의사가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한 후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고 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의협은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때문에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