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공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하락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올해 3분기부터 신약 개발 및 투자 실패의 위험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경제의 신성장 산업으로 가능성을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중요 정보 및 위험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내용은 사업보고서 내 ‘연구개발 활동’ 부문에,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부문에 정확히 명시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이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항별 기재 내용도 구체화된다. 연구·개발 활동에서 핵심 연구인력과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사례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연구·개발비에 정부 보조금이 포함돼 있는지 구분해 명시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매출 계약 등과 구별해서 쓰는 것 등이 모범 사례로 제시됐다.
기재 방식도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