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약계, '경제적지출보고서·CSO 등 논의
최종수정 2018.09.18 16:55 기사입력 2018.09.18 16: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홈뉴스제약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약업계가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시범사업, 의약품판매대행사(CSO) 관리방안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만남을 갖고 윤리경영과 관련한 핵심 이슈들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금년 1월부터 의무화된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는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 및 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는 제약사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작성을 완료하도록 돼 있어 내년 3월부터 본격화된다.

하지만 지출보고서 항목에 학술행사 운영 지원, 전시부스, 강연·자문료 등이 빠져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개선 및 보완을 시행코자 한다.

이번 회의에선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고 있는 'CSO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CSO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참여한 제약사는 전체 회원사의 40% 정도인 70여 곳이며, 이 가운데 30여 곳이 CSO를 의약품 판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내일 진행되는 회의에는 실무자급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안건은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이며, 곁가지로 CSO 관리 등에 대한 주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보혜 기자
관련기사
댓글 1
답변 글쓰기
캡차
0 / 2000
  • 제보자 09.29 06:23
    리베이트의 온상 cso 철저히 수사하라.

    cso의 딜러들이 의사들에게 처방약 edi청구자료 매달 받아 제출하면 cso에서 처방약가의 40%정도 받아 판매대행료 10%정도 떼고  나머지 30%를 의사와 나눠먹기함.

    국민이낸 의료보험료가 이렇게 리베이트로 모두 빠져나감.

    이러니 매년 의료보험료가 인상됨.

    보건복지부는 당장 cos에 소속된 딜러들 통장 입금내역 조사하고 edi자료 넘겨준 의사들 전수조사하여 처벌하고 해당 거품약가 40% 인하해서 국민세금 지켜라
메디라이프 / 오피니언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