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파마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6부는 파마킹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제약사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파마킹이 지난 6년 8개월 동안 의약품 채택과 처방 등에 따른 대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은 인정했으나, 위반행위 내용 및 부당이득, 피해규모 등의 기준에 근거에 판단하면 과장금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마킹이 자진 시정을 결의·실행해 경쟁질서 회복과 관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위반행위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대표이사가 실형을 복역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은 이런 자진시정을 감경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총 14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