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발사르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행정 개선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NDMA 불순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서울시청 한화센터에서 제약사 및 원료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사르탄 관련 행정지시 변경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김유미 의약품관리과장[사진 左]은 "이번 일이 발사르탄의 NDMA라는 특정 불순물에 관한 이슈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슈가 확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입사들이 들여오고 제조하는 원료의약품 중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여러 불순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완제의약품 업체는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이 검증을 거쳤는지 확인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품질관리의 핵심 업무로 도입, 정착되길 요구한다"며 "불행했던 이 사건은 장기적으로 의약품 품질관리 수준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 있어 가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지시 내용을 살펴보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및 사용 완제의약품은 NDMA가 잠정 관리기준(0.3ppm 이하)에 적합함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다. 기준 초과 업체와 이하 업체간에 조치가 차등 적용된다.
우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원료 및 완제 의약품(0.3ppm 초과)은 NDMA 기준 초과 검출 사유를 고찰하고 공정개선을 통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후 관련 공정검증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제품 판매가 제한된다. 검토를 마친 식약처가 해당 업체의 원료가 NDMA 잠정 관리기준에 부합하다고 판정해야 제품 출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