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보호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제가 시행 3년만에 개편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의약품 특허연계 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년 12월에 발표했다. 연구용역과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금년 4월경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 도입 이후 3년 이상 시간이 흘러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의 제안이 있어 우선판매품목허가제 허가요건 등에 대한 사안을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며 올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는 2015년 3월 한미 FDA 체결로 인한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를 고려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제도 도입 시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조치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 지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 및 제약기업 매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영향평가 결과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가 국내 제약산업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 신청건수가 많지 않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영향으로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은 다소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판매금지된 의약품은 1개 품목이었고, 우선판매품목허가는 10개 품목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