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선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를 두고 검찰과 삼성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5일 삼성전자 이 모, 김 모, 박 모 부사장 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허위공시와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에피스의 가치평가를 일부러 높였다는 것이다.
특히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고의 분식회계을 진행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