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게 2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손실금을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69개 제약사에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교환에 따른 건보공단 손실금 납부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7월 발암 우려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주는 과정에 20억3000만원(25만명분)의 비용이 추가 투입됐다는 것이다.
공단은 각 제약사에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시된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초 공단은 8월쯤 제약사들에게 구상금 납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었지만 복지부와 고지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