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동일제조소 제네릭의약품을 묶음형으로 허가관리하고, 품질심사 검토 조직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일원화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이 같은 내용의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절차 개선 및 심사자료 검토 전담조직 정비에 나서 우수한 품질의 제네릭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네릭의약품 묶음형 허가가 시행되는 이유는 1개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다수 업체들의 제네릭 품목들의 경우,제품명만 다를 뿐 제조소·원료·제조방법·생동자료 및 품질이 동일한 품목이다.
이에 식약처는 일관성 있는 자료요건 등 허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총괄해 품목제조업자(수탁사)의 품목을 심사하면 이와 생동성자료까지 동일한 위탁제조품목에 대해서 각 지방청은 이 품질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하게 되는 절차로 바뀐다.
심사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그동안 각 지방청별 심사로 인해 발생한 눈높이 차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