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오는 9월18일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이 집행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8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투여에만 현행 콜린제제 급여기준을 인정했다.
내달 1일부터는 치매 인정기준 외에는 본인부담률 80%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