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발사르탄 사태에 이어 라니티딘 파동까지 일면서 제약업계가 뒤숭숭하다. 두 사건은 전개 방식은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어 이런 부분들이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판매금지된 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복용자들의 불만 및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 9월26일부터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그리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관련 전문가들과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만간 원인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터진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고 식약처는 밝힌다. 그러나 업계는 "식약처를 이해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라니티딘 성분, 판매 중단할 정도로 위험한가?
제약업계가 식약처 대응이 지나치다고 여기는 이유는 '위험성 판단'에 대한 기준과 전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라니티딘 원료제조소 7곳에서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전수조사하면서 삼은 잠정관리기준은 라니티딘 1일 최대 복용량(600mg)을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했다.
즉, 검출 기준인 0.16ppm은 NDMA가 포함된 라니티딘을 하루에 600mg씩 70년간 섭취하면 발암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작년 논란이 됐던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의 경우 0.3ppm이었다. 매일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 치료제와 달리 주로 단기 복용하는 위장약을 동일한, 아니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위장약의 경우 항생제나 다른 약을 치료할 때 위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로 소량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혈압약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게다가 지금 나온 조사결과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완제 의약품의 위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과도한 조치를 취한 건 아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