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금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사한 이후 의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윤한덕 센터장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 의협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