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시민단체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한 김민기 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가 조사기간 중 간호사 실명이 담긴 교대근무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의 근무표는 개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업무 블랙박스'"라며 "고인의 사고 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