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100만 서명운동···간호조무사 강제 동원 논란
최종수정 2018.06.27 07:35 기사입력 2018.06.27 07:3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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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한간호협회의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이 서명운동에 강제로 동원됐다는 간호조무사들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일 뿐 강요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간협이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의 참가자가 지난 25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간협은 지난 2013년 대표자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첫 시작으로부터 5년 만에 목표 인원수를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간호조무사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일부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부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서명운동 참여를 강요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을 비롯해 전국의 일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간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협의 서명운동 참여를 강요당했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소속된 간호부에서 서명을 강요받은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협의회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왔다”라며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서명 운동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간호법의 정확한 내용과 서명운동 실태에 대한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간호법 내용 투명하게 공개 ▲간호 보조 인력화 결사 반대 ▲간호법에 임상현장의 의견 폭넓게 수용할 것 ▲간호조무사 단체의 의견 수렴 ▲간호법 실태를 조사해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등을 간협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강요가 아닌 "협조 요청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서명운동은 회원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간호사만으로는 백만명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다같이 참여해달라, 협조해달라는 의미였을 것이지 강제 동원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전문성을 갖고 수행해야 한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간호인력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직역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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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수 06.27 11:10
    단순 회원수로 보면 간호조무사 수도  만만한 수가 아닙니다.

    거기다 종합병원에 몰려 있는 간호사에 비해 조그만한 소도시 의원까지 구석 구석 분포되 있는 수로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국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간호조무사 일것 입니다.

    대학을 나와서 간호사 면허나 나오지 않고 따는 간호조무사나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할 뿐

    사람대 사람으로 보면 무시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우리가 삐뚤어지게 보는 시선으로 말이 없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마음속엔 분명 생각하고 관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식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같이 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것은 생각해야 합니다.
  • 간호조무사 06.27 14:50
    원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를 하인부리듯이 합니다. 모 대학병원에서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를 노벨평화상 서명을 받을때도 근무시간에 간호조무사를 동원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서명을 받게 하여 노동조합에서 진행을 중단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안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간호법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던 부당한 지시로 인해 타인에게 간호법서명을 받아 오게 했던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입니다. 1990년도에 만들어진 간호법도 간호조무사를 간병인화 했었고 그이후 2000년대 김선미국회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도 간호조무사를 무자격화를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요. 간호협회가 간호법 원안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당당하지 못하고 타직종을 인권을 송두리채 짖밟아 버리려는 의도가 숨어있겠지요.

    간호협회는 당당하게 간호법 원안을 공개하고 간호조무사협회와 조율하고 협력하여 법안을 상정하기를 바랍니다.

    간호사집단이 간호조무사를 존중하지 않고 동료라는 의식이 없는데 그누가 간호사를 존중하고 협력해 주겠습니까?

    본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고압적이면서 타인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피해가 코스프레 그만하십시요. 병원에 간호부 밑에 있는 간호사도 피해를 입는다면 관리자하나없는 간호조무사는 얼마나 피해를 보고 인권침해를 당하면 병원에서 생활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간호협회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호협회장 및 임원님들 서로 상생을 먼저배우고 먼저 배려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간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인간취급하지 말라는 것부터 교수로부터 배운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이것이 정말 근거없는 낭설일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검색되는 것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비하하는 글입니다. 제발 상생의 길을 간호협회부터 찾아서 간호조무사협회에 손을 내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실무업무를 할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실무업무 못한답니까? 그럼 의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약70%는 실무업무하지 않고 뭐한답니까?

    제발 다가질려고 하지마십시요. 실무라는 단어는 실질적인 업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업무란 간호뿐만아니고 간병도 들어갑니다.

    실무라는 단어가 간호사만이 사용할수 있다는 말도안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요.

    의료법에 정해져 있는 간호조무사의 실무업무를 부정하시는 간호협회 관계자님 제발 혼자말 살려고 하지마고 상생합시다.
  • 06.27 15:16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직역이 다름 간호사도 대우못 받는건 독 같음
  • 06.27 15:15
    엉뚱한소리
  • 06.27 15:18
    조무사협회도 정책을 연구하고 조무사들을 위해 힘쓰길 바랍니다.
  • 06.27 23:03
    뭘안다고 엉뚱한 소리라고 나발대는 것인가? 아는 것도 없는것 같은데........
  • 06.27 21:57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해온 국가의 역군들입니다. 간호인력으로서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기를 바랍니다.
  • 06.28 21:14
    웃기는소리 그만하시고ㅋㅋ업무차이좀 구분좀 되야죠 간호사랑 조무사랑 엄연히 다른직군입니다..조무사이면서 간호사라고사칭좀 하고다니지마세요..
  • 06.27 23:59
    그렇게 무시하는 조무사 없음 솔직히 우리나라 의원들 재대로 운영이나 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 06.28 21:16
    1년짜리 학원에서 딴교육이랑 4년제 간호대학 나온 간호사들 생각좀해주세요...등록금도 어마무시한데 무임승차그만하시구요 간호조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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