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복제약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강도 높은 약가인하 카드를 빼들자 중소제약사들이 궐기대회, 소송 등 집단행동까지 고려하며 강력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까지 약가를 보장해주던 정책을 7년만에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잠정 개편안에는 최저가를 보장해주던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복제약 가격을 일정 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완제의약품 직접 생산 ▲생동성시험 수행 ▲원료의약품 직접 등록(DMF) 유무 등 3가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복제약 상한가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제약 보험상한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를 받을 수 있는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53.55% 상한가 책정이 가능하다.
3가지 요건 중 2개만 충족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43.55%로 떨어뜨리고, 한가지만 충족하면 33.55%로 낮춘다.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30% 안팎의 상한가만 부여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그뿐 아니라 등재된 제네릭의 순서에 따라 상한가가 낮게 부여되는 차감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20번째 이내로 등록된 복제약에 한해 위 기준이 적용되고, 20번째 이후부턴 차감이 적용돼 최저 약가의 90% 수준만 받게 된다.
대형 제약사와 달리 중소제약사 가운데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적다는 게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생동 수행과 완제의약품 생산 여부가 주요 걸림돌이다.
2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전보다 약가가 20% 이상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