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모든 레이저시술은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로 간호사 또는 병·의원 직원이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위반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환자들은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심지어 간호사나 병원 직원조차 ‘싼’ 가격에 불법시술을 마다하지 않는다. 상당수 비전문가로부터 불법시술을 받게 되면 회복이 어려운 부작용 등 환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다 보니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 커지는데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레이저 시술이 성행하고 있다. 병원보다 싸다고 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쓰는 약품도 믿을 만하지 못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교묘하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선 피부과 현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에 더해 빈번한 피부 관리실, 한의원의 레이저 의료기기 치료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원에서 레이저로 미용치료를 받았다가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도무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A피부과 원장은 “수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가 치과나 한의원에서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일관된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전문 의약품을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 원장은 “무엇보다 의료인이 아닌 피부미용사들이 의료기기로 분류돼있는 기기들을 사용해 심각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은 매우 소홀한 상황”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부족을 질타했다.
게다가 환자들이 피부레이저 시술 전(前) 피부과 전문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전문적 시술로 인한 위험은 갈수록 높아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고 있다.
그는 “의료기기는 광선이나 레이저 조사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예컨대, 흉터 및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과 시술시 위생 상태 등의 문제점으로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불법 시술 후 물집, 화상, 감염으로 인한 피부염증, 색소침착, 피부함몰 및 흉터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민 건강 위협, 피부과 전문의 여부 확인해야”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그 동안 대한피부과학회 및 대한피부과 의사회 차원에서도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행위를 질타하며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법제화하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여기에 학회는 수 년 전 피부레이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진료현장에서 급증하자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피부레이저 치료가 보편화됐지만 이로 인해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 중 피부레이저 치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9.8%로, 성인 2명 중 1명이 해당됐는데 이 중 8%가 부작용을 겪었다고 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약 절반 가량(41.7%)이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 피부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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